오늘은 부동산 복비계산기로 중개수수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(사무실)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어 중개보수(수수료), 흔히 말하는 복비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복비계산기를 살펴 보겠습니다. 중계수수료라고도 많이 들 얘기하십니다.






부동산114 사이트에서는 보다 보기 쉽게 복비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부디 좋은 거래하시고 금액이 큰 부동산 매매 시 많은 차익 누리시길 바랍니다.



먼저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서 [부동산114]로 검색하시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복비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

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Quick Menu에서 [부동산계산기]를 클릭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
이제 부동산계산기 콘텐츠에서 복비계산기 이용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매도, 매수 시 사용하는 양도소득세, 취득세도 확인이 가능한데 우리는 임대차 거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[중개보수] 부분을 클릭하시어 확인하겠습니다.



여기에서 주택종류와 거래종류를 선택하시고 거래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 예를들어 3억원일 경우 30000을 입력하시고 계산 부분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주택을 3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적용수수료율은 0.4%로 12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적용수수료율은 자동으로 환산되어 적용되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복비계산기네요.


참고로 주택의 경우 매매나 교환 시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상한요율 0.6% 한도액 25만원이고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시 상한요율 0.5%이고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.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.4%,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상한요율 0.5%, 9억원 이상의 경우 0.9%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이니 참고하시고 임대차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거래가액 대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 가능합니다.

복비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좋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Posted by 꿈꾸는오늘 :